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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조건창의적인배우
곧 결혼인지라 아파트를 계약하고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월세로 살고 있구요.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세대분리 시점이 궁금합니다.
잔금일전까지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세대분리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1주택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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