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살고있고 현재 독립하여 아파트 매매로 갈때 생초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저는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이고 이번에 결혼 및 이주로 인해 아파트 매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부가 두명 다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주소지를 2-3개월 정도 옮겨놓고 구매를 했을 때 무주택자 기간을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상관 없고 부부가 모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구매 후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1주택 취득세율 적용되면서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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