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어쩐지까다로운얼룩말
어쩐지까다로운얼룩말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거주하여 새대분리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 부모님과 제가 거주중입니다.

(부모님 1주택자, 세대분리 안되어있음)

이번에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는데요.

매매 당일(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취등록세 중과 배제인지 궁금합니다. (몇일안에 전입신고 해야 중과 배제인지)

관련 법 조항은 어느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