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거주하여 새대분리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주택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
현재 부모님 명의의 집에 부모님과 제가 거주중입니다.
(부모님 1주택자, 세대분리 안되어있음)
이번에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1가구 2주택자가 되는데요.
매매 당일(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취등록세 중과 배제인지 궁금합니다. (몇일안에 전입신고 해야 중과 배제인지)
관련 법 조항은 어느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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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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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귀하와 부모님은 별도세대에 해당하게 되므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2021.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