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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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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갈수록재촉하는목살
갈수록재촉하는목살

1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될시 부모님과 살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폭탄 맞을수 있나요?

1주택자였던 한 시민이 주택을 매매하여 무주택자가 되어

전입신고했던 매매주택에서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새로 하여 부모님과 살게 될 경우

후에 양도소득세를 크게 내야 할 수 있나요?

이런 양도소득세 폭탄을 안 맞으려면 결혼을 해서 따로 부부로 살고 있거나,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새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여 살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안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갖고 있던 건물을 팔고 무주택자가 됐는데 갈 곳이 딱히 없어 부모님과 살고 있다고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돼서 말이죠. 아니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어야 한다던가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시원히 알려주실 분 없을까요?

p.s 집을 구할 동안 임시로 부모님과 살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들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양도한 본인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에 양도일 이후 부모님과 동일세대가 된다고 하여도 이미 양도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양도시점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완전히 파신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것은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