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세대 2주택시 세금 문제 (부모:1주택 자녀:1주택)
안녕하세요. ㅡ1주택 보유자인 자녀(만30세 이상)가 ㅡ1주택 보유자인 부모님 집으로 일시 전입 신고 시 저나 부모님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되어 부동산세(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지 여쭙습니다. 상세히 말씀 드리면, 현재 저는 부모님이랑 거주 가능하여 결혼전에 무상임차인으로 여자친구를 제 아파트에 무주택 세대주로 올리고 청약 신청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되거나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만 58세 공시지가 1억 미만 빌라 1채 입니다. 전 공시지가 1-2억 아파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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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사실상 재산세만 아주 소액 증가할 것입니다(영향 거의 없음).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이며, 합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지 않으면 양도세나 취득세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