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전충실한버팔로
완전충실한버팔로

부모님댁 합가시 일시적 3주택 양도세 질문

현재 부모님은 2주택자입니다

-1주택 실거주, 1주택 월세놓으심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으로 대출실행중이시고

저는 1주택을 소유, 세대분리하여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내년에 결혼예정인데 배우자가 현재 1주택자입니다

제 집은 전세를 놓고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집에서 신혼살림을 할 예정입니다.

혼인 전 1주택자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몇년이내에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 걸로 아는데

다만 문제는 제가 혼인신고 전에 몇달 간 2주택자인

부모님과 합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과 제가 합가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서

추후에 혼인을 해서 세대분리가 되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법정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혼인일 이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부모님과 분리하여 부부끼리 합가할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