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 합가시 일시적 3주택 양도세 질문
현재 부모님은 2주택자입니다
-1주택 실거주, 1주택 월세놓으심
부모님은 일시적 2주택으로 대출실행중이시고
저는 1주택을 소유, 세대분리하여 거주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내년에 결혼예정인데 배우자가 현재 1주택자입니다
제 집은 전세를 놓고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배우자 집에서 신혼살림을 할 예정입니다.
혼인 전 1주택자들이 혼인신고를 하고
몇년이내에 집을 매도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 걸로 아는데
다만 문제는 제가 혼인신고 전에 몇달 간 2주택자인
부모님과 합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과 제가 합가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되서
추후에 혼인을 해서 세대분리가 되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이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법정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혼인일 이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부모님과 분리하여 부부끼리 합가할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