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1주택자가 다시 부모님 소유 부모님 거주중인 집으로 전입신고시 보유 주택수 산정

2022. 04. 04. 16:25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주말부부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주고

딸인 제가 부모님 소유이고 부모님이 거주중이고

아빠가 세대주인 집(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될 경우

저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가 유지되는 것인가요?

(기존 2주택이었다가 1주택 처분 후 남아있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비과세 되는 상황인데 제가 세대원인 기간은 보유기간 2년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각각 보유 중인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합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수를 합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동거봉양합가특례에 해당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2. 04. 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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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의 주택에 함께 거주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라면 전입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본인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채우는 것이라면 전입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 집에 잠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 주택 양도당시에만 실제로 부모님과 다시 세대분리를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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