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일반적으로친해지고싶은왕자

일반적으로친해지고싶은왕자

혼인신고 후 아버지 (만61세) 명의의 집에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 신혼부부 특공 청약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질문 제목과 동일하게,

혼인신고 후 아버지 (만61세) 명의의 집(아버지 단독명의, 어머니는 만58세) 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집에 전입신고, 남편이 세대주, 아버지가 세대주, 저는 아버지 밑에 세대원)

저는 만30세이구요,

  1. 이 때 저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1주택자로 판단되나요? 당연히 무주택자라고 생각했는데 지인에게 그렇게 되면 유주택자로 판단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 질문드립니다

  2.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계속 넣고 있었는데 청약당첨니 되더라도 결격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명의 주택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1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별도로 거주한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