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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비오리22
단호한비오리22

1주택자가 결혼 후 부모님 소유 부모님 거주 중인 집에 전입신고시 보유주택수 산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주말부부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전세주고

딸인 제가 부모님 소유이고 부모님이 거주중이고

아빠가 세대주인 집(단독주택)에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이 될 경우

저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인가요?

(기존 2주택이었다가 1주택 처분 후 남아있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대분리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가 유지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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