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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2022년에 결혼을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하나 매수했고

2023년에 아내쪽 친동생이 따로 주택 구입 후 그 주택은 전세를 주고 사정상 저희 부부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1.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이 맞는지?

2. 차후 2년 거주기간을 채우고 부부의 공동명의 집

을 매도하려고 할 때(12억 초과 고가주택),

매도 전에 언제든 아내쪽 친동생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현재는 1가구 2주택이어도

매도시점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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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명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중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인의 동생이 동일한 주소에 전입 후 생계를 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부 명의 1세대 1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부인의 동생을 주소를 이전 및 실제로 세대 분리를 한 이후에 부부 명의의 비과세요건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에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읻에 해당해야 함)가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22년에 주택을 매수한 후 1년이 경과하여 23년에 여동생이 주택을 매수하였다면 두번째 주택을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22년에 주택을 매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전에 여동생이 전입신고를통해 세대분리하는경우 1주택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동생분과 같이거주하시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주택 양도당시 별도세대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