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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관수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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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거주 중 주택 취득을 하는 경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미리 결혼 전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1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잔금 일자에 매수한 주택으로 실제 입주하여 세대분리 예정인데

이런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미리 결혼 전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1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잔금 일자에 매수한 주택으로 실제 입주하여 세대분리 예정인데

    이런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 네 취득세 과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문제는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 만 한다면 비과세대상입니다.

  • 부모님집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1주택자로 보기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세무사한테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등기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를 했을때 생기는 것이기때문에 그때도 세대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꼭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네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잔금일자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는 당연히 되고 1주택자가 되시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겨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일단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2년 보유 하게 되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