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집 거주 중 주택 취득을 하는 경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미리 결혼 전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1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잔금 일자에 매수한 주택으로 실제 입주하여 세대분리 예정인데
이런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미리 결혼 전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 집(1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잔금 일자에 매수한 주택으로 실제 입주하여 세대분리 예정인데
이런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 네 취득세 과세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문제는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 만 한다면 비과세대상입니다.
부모님집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1주택자로 보기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세무사한테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등기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를 했을때 생기는 것이기때문에 그때도 세대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꼭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잔금일자 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는 당연히 되고 1주택자가 되시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겨과 연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취득세 감면 가능합니다.
일단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2년 보유 하게 되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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