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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라마145
기쁜라마14523.09.10

부모님 집 거주 중 생애 첫 주택 취득 시,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현재 부모님 명의 집 거주 중인데 곧 1개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취득세는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저 합해서 2주택 = 1.1% 으로, 1주택이건 2주택이건 상관없이 동일 한 것으로 압니다.

양도세는 양도 당시의 세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전(2년 뒤) 세대 분리를 하게 된다면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혹시나 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에도 취득 당시의 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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