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예정으로 집을 매매하여 나가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현재 전세로 부모님집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
저는(만30세)는 곧 결혼예정이기에
저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집을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10월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일 전에 부모님이 분양권 1개를 사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얻을 집에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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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만30세이상으로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규주택으로 전입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셔도 별도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