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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지로운블루밍618
제가 1주택소유로 자가에서 혼자살다가 이제 곧 결혼으로
다른 집으로 주소이전을 할건데
1주택자이신 부모님이 현재거주하시는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제소유 집에서 거주하시게 되면 제가 결혼하였으니
1가구2주택이 아니겠죠?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혼이랑은 관계없이 등본상에 세대가 분리돼있다면 2주택으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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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부모님이 각 1주택 소유한 상태에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2주택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생계를 꾸린다면,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개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며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달리 하게 된다면 주택수를 따로 계산하게 되는 것으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