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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왈라비38
외로운왈라비3821.09.10

이 경우에 취득세중과에 해당되는건가요?

1주택 보유한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최근 아파트 매매를 했고

잔금 전에 친구 아파트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친구는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세대주 전입이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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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별도의 세대가 되려면 주민등록등본 이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생계를 별도로 유지해야 하며 별도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본상으로는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만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2주택으로 중과세를 고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