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수 매도 공백기간에 따른 부모님집 전입신고 시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잔금일과 신규 주택 잔금일 사이 한달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 비규제지역 2주택자인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만30세 이상 혼인신고한 배우자와 같이 전입하려고 하고 신규 주택 잔금일날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바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중과되지 않는지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본인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