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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수려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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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6

부모님과 합가시 취득세 중과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1주택 본인1주택으로 독립 중 입니다. (30세 이상 미혼)

지금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서 새로 전세낀집을 매수 예정이며, 몇개월 후가 잔금날 입니다.

만약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부모님집으로 하게될때, 나중에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일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월세를 구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세법상 별도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 기준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상황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세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