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부유한불가사리
- 대출경제Q. 공동명의 분양권 잔금대출 시 대출 주체 관련분양가 5억 신축 아파트 7월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남자 본인 단독 명의(생애최초, 기대출 X, 소득6500만)10월 결혼 예정이며, 공동명의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때문에 잔금대출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X)질문1.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남자 혼자 단독으로 은행방문 및 대출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을까요? (DSR 40% 이내)2. 공동명의 변경 전에, 은행에서 본인 단독으로 잔금 대출 계약 후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3. 2023년 분양권 계약이라 현재 스트레스 DSR 미적용인데,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남자 혼자 채무자로 설정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 그대로 미적용 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권 아파트 공동명의 및 취득세 문의분양가 5억 아파트 8월 입주 예정 입니다.현재 미혼 남자 단독 명의입니다. (무주택 생애최초)10월 결혼 예정인데요, 아파트 잔금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취득세를 더 내야되나요? 낸다면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입주 전 공동명의변경하게 된다면 각자 지분에 1% 씩 취득세가 나오나요? (둘다 생에최초 무주택)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감면 200만원 가능할지요?공동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필수인가요?명의변경 전 혼자 잔금대출을 받은 후, 입주전에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