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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늘부유한불가사리

늘부유한불가사리

공동명의 분양권 잔금대출 시 대출 주체 관련

분양가 5억 신축 아파트 7월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자 본인 단독 명의(생애최초, 기대출 X, 소득6500만)

10월 결혼 예정이며, 공동명의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때문에 잔금대출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X)

질문

1.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남자 혼자 단독으로 은행방문 및 대출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을까요? (DSR 40% 이내)

2. 공동명의 변경 전에, 은행에서 본인 단독으로 잔금 대출 계약 후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2023년 분양권 계약이라 현재 스트레스 DSR 미적용인데,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남자 혼자 채무자로 설정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 그대로 미적용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남편분 혼자 단독으로 은행 방문 및 대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배우자분(아내)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등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은행에서 글쓴이님 단독으로 잔금 대출 계약 후 잔금 납부되기 전에 혼인신고 까지는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1. 새롭게 잔금 대출을 받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로 집 마련시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두분이 은행 방문하시고

    두분의 이름으로 대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