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분양권 잔금대출 시 대출 주체 관련
분양가 5억 신축 아파트 7월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자 본인 단독 명의(생애최초, 기대출 X, 소득6500만)
10월 결혼 예정이며, 공동명의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때문에 잔금대출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X)
질문
1.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남자 혼자 단독으로 은행방문 및 대출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을까요? (DSR 40% 이내)
2. 공동명의 변경 전에, 은행에서 본인 단독으로 잔금 대출 계약 후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2023년 분양권 계약이라 현재 스트레스 DSR 미적용인데,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남자 혼자 채무자로 설정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 그대로 미적용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남편분 혼자 단독으로 은행 방문 및 대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배우자분(아내)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등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글쓴이님 단독으로 잔금 대출 계약 후 잔금 납부되기 전에 혼인신고 까지는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새롭게 잔금 대출을 받는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로 집 마련시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동명의로 하신다면 두분이 은행 방문하시고
두분의 이름으로 대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