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분양권 잔금대출 시 대출 주체 관련
분양가 5억 신축 아파트 7월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자 본인 단독 명의(생애최초, 기대출 X, 소득6500만)
10월 결혼 예정이며, 공동명의를 할 생각인데 취득세 때문에 잔금대출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X)
질문
1.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남자 혼자 단독으로 은행방문 및 대출 서류 준비에 문제가 없을까요? (DSR 40% 이내)
2. 공동명의 변경 전에, 은행에서 본인 단독으로 잔금 대출 계약 후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 혼인신고 및 공동명의 변경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2023년 분양권 계약이라 현재 스트레스 DSR 미적용인데, 공동명의 변경 후에도 남자 혼자 채무자로 설정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 그대로 미적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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