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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개성있는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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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주택 공동명의 구입 및 추후 지분조정 시 세금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택취득 예정자입니다.

주택가액:11억 (+취득세 등)

배우자1: 2.5억 현금

배우자2: 2.5억 현금 + 7억 대출

  1. 공동명의로 구입 시 주택 지분을 어떻게 설정하게 되나요?

  2. 혼인신고 후 5:5 비율로 조정 시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나요? 만약 맞다면 얼마나 발생될까요?

  3. 단독명의 구입(1로부터 쓰고 빌림) 후 공동명의 전환 시 발생되는 세금은 2.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유롭습니다. 5:5로 하셔도 되고 6:4.. 등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2. 등기 이후에 이전하면 취득세가 또 부과되므로 최초 등기시 공동으로 등기하시면 됩니다.

    3. 배우자에게 이전한 지분만큼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