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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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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혼인 후 새로운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할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A -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 (오피스텔 여러 호수, 주택임대면세사업자)

B - 무주택

혼인신고 아직 안함

상태일 때 A, B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1. 양도소득세는 A가 5년 내 매도시 면제 맞을까요?

  2. 새로운 집을 공동명의로 매입 시(분양 아님, 그냥 매매) 각각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가 다주택자이므로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오피스텔이 20.08.12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