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자가 혼인 후 새로운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할 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A -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 (오피스텔 여러 호수, 주택임대면세사업자)

B - 무주택

혼인신고 아직 안함

상태일 때 A, B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1. 양도소득세는 A가 5년 내 매도시 면제 맞을까요?

  2. 새로운 집을 공동명의로 매입 시(분양 아님, 그냥 매매) 각각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가 다주택자이므로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오피스텔이 20.08.12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