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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식탁보
안녕하세요.
A -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 (오피스텔 여러 호수, 주택임대면세사업자)
B - 무주택
혼인신고 아직 안함
상태일 때 A, B가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는 A가 5년 내 매도시 면제 맞을까요?
새로운 집을 공동명의로 매입 시(분양 아님, 그냥 매매) 각각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가 다주택자이므로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이 20.08.12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 기준 주택수는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한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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