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면세사업자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 매매 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A - 2019년경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 (오피스텔 여러 호수, 주택임대면세사업자)
B - 무주택자
상태에서 A, B가 혼인신고 후 새로운 집을 공동명의로 매입 시(분양 아님, 그냥 매매)
각각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취득시기는 관계없이 동일적용될까요?
혹시 주택들(오피스텔들)이 20.08.12 이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이 되어 부부 모두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 취득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