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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복한식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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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면세사업자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 매매 시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A - 2019년경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 (오피스텔 여러 호수, 주택임대면세사업자)

B - 무주택자

상태에서 A, B가 혼인신고 후 새로운 집을 공동명의로 매입 시(분양 아님, 그냥 매매)

각각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취득시기는 관계없이 동일적용될까요?

혹시 주택들(오피스텔들)이 20.08.12 이전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집을 사도 1가구 1주택이 되어 부부 모두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은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 취득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