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 각각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각각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시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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