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관련 주택 구매 세금 문의
비조정지역에 청약이 당첨돼서 근 3년 내에 입주예정인데 부모님 2분하고 같이 주택 구매하려고 할 때
내년 주택 구매시 발생하는 5억정도에 대한 세금은 공동 명의로 하면 1/3씩 내면 되는 간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며
3주택미만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1~3.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각자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분이서 1/3씩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도 1/3씩 부담하시며,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등도 1/3씩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하실경우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지분율대로 취득하실경우 1/3 씩 각각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되고
보유세의 경우에도 1/3씩 납부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공동명의인에게 증여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주택 지분상당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도 부담해야합니다.
각 세금은 지분상당액에 대해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 각각의 지분별로 계산하여 각각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시 잔금을 수령한 날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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