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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1가구2주택 세금 여쭤봅니다.

내년 초 입주 아파트를 3억정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1억8천정도 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게된다면..(9월 입주)

이 경우 2채를 가지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1가구2주택 소액의 아파트는 2채지만, 중과세에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채를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 등이 부과될것이며 가액이 그정도면 종합부동산세는 안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내에서 2주택이상의 경우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자체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둘다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 날 소유자인 자에게 과세되는데,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를 알길이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질문자는 종부세가 과세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거나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3년 이내 취득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현행 취득세율인 1%가 적용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2주택자로서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주택의 경우 주택취득가의 1-3%(지방세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주택취득가의 12%(지방세별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