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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낙타189
정겨운낙타18921.04.04

3억정도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세금이 어느정도인가요?

지방에 3억정도 아파트 2년후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세금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어요

경기도에 본인명의 빌라도 있는데 제 명의로 2개가 되면 세금은 얼마나 더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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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세금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여쭤보시는지 확실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재산세를 여쭤보는 것이라면 3억원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57만6천원 정도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인명의 빌라가 공시지가 기준 1억원 이하를 체크해야합니다.

    또한 조정구역 / 투기과열 지구 등 해당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취득하시는 주택의 전용면적도 체크해야합니다.

    주어진 정보가 없으나 최대 8%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세금이 어떤 세금인지, 취득세인지, 재산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를 말씀해주셔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총 주택 수, 각 주택의 취득시기, 각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하며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 입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