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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1가구 3주택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지방의 비조정지역에 공시가 8300만원 아파트 7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3억 새 아파트 구매했습니다. 공시가 1억 85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새아파트를 한채 더 구매하면 취득세를 얼마를 내야하나요? 그리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팔꺼고, 3개월안에 새 아파트 한 채는 전세로 다른 집은 제가 들어갈껍니다. 또 3집 다 공동명의할 예정입니다. 혹시 다른 세금은 더 없는지도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등 제외]은 중과세취득세 계산시 주택 수 에서 제외되므로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는 일반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의 기본공제가 있으므로 대상아니십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입니다. 올 6월1일 전에 취득하신 경우 재산세 나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시가 1억 미만인 주택을 제외하면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는 2채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계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