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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곰131
되알진곰13120.12.09

1가구 1억미만 다주택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1가구 주택 3채 예정 (비조정지역)

본인 - 3억 아파트 주거용 소유

와이프 - 처형과 공동명의 1억 미만 아파트 소유

와이프 - 본인명의 1억미만 아파트 구매 예정


현 상태인데요 ..


- 3번째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구입 시 가구별 아파트 합산이라고 하니 본인 가구에는 3 집이 있는게 맞나요?


- 취득세는 1억미만 취득 예정이므로 1.1% 동일 할텐데 아파트값 상승 후 상승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아파트 소유 세대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종합 부동산세는 취득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소유 세대 가격 합산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1억미만 건은 세금 차이가 없다면 다음 4채도 구매 고려 중인데 4채일때 세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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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기준시가 6억원 초과분에대해 과세 됩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배제되어 1.1%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번째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구입 시 가구별 아파트 합산이라고 하니 본인 가구에는 3 집이 있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 취득세는 1억미만 취득 예정이므로 1.1% 동일 할텐데 아파트값 상승 후 상승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아파트 소유 세대별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억 미만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1.1%가 맞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 부동산세는 취득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소유 세대 가격 합산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합니다. 부부간 혹은 세대간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됩니다. 위의 경우, 아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1억미만 건은 세금 차이가 없다면 다음 4채도 구매 고려 중인데 4채일때 세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