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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재칼196
튼실한재칼19621.09.26

3주택 소유/매도시 양도세율적용범위

3주택자입니다.1채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노부모 부양을 위해 세대분리되었을경우에도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지요?

주택내역입니다

1.주택1은 20년거주 아파트 세대주는 와이프

세대원은 아들,친정어머니/명의자 남편

2.주택2는 고향에 단독주택신축(2018년) 세대주는 남편 ,세대원 은 남편부모님,남편동거/명의자 남편

3.주택3은 전세임대중/명의자 와이프

2019년 12월 구입(매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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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상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택1~3이 해당하게 되면 중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택 1~3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받지 못 하더라도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상 어떤 지역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