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의 1가구 3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울소재의 1주택(공시지가 4억) 부부공동명의 소유
수도권 소재의 각각 공시지가 1억대의 주택 1개씩 소유중입니다.
총 3주택.
혼인신고는 최근에 하였으며,
5년이내 매도시 1주택만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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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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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혼인 이전에 각각 1주택과 1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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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3주택이라면 혼인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세 주택 중 먼저 하나를 처분한 이후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하나씩 소지한 상태에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