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관한 질문?

남자쪽 1주택( 4년이상됨) + 올해 입주권 하나 삼.

여자쪽 1주택 (1년 10개월정도됨)

둘이 결혼하면 3주택이 되는거죠?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여자집은 팔 생각인데 비과세 적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과 1입주권을 갖고 있고 다른 쪽에서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서류 지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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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 집을 먼저 판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남자 물건 중 하나를 처분하신다면 여자 집은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