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과 1입주권을 갖고 있고 다른 쪽에서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서류 지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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