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의연한종다리177

의연한종다리177

24.06.26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에 관한 질문?

남자쪽 1주택( 4년이상됨) + 올해 입주권 하나 삼.

여자쪽 1주택 (1년 10개월정도됨)

둘이 결혼하면 3주택이 되는거죠?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여자집은 팔 생각인데 비과세 적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6.2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과 1입주권을 갖고 있고 다른 쪽에서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시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서류 지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 집을 먼저 판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남자 물건 중 하나를 처분하신다면 여자 집은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