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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애벌래204
통쾌한애벌래20421.10.27

1가구 3주택일경우 양도세문의

현재 1가구 3주택인데요

결혼하면서 3주택이 댄경우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대나요

주택가격은 다 1억대라 크지 않아요

이럴경우 새로운 아파트 청약을 원한다면 2주택은 반드시 처분해야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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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즉 3주택이 일시적으로 겹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혼 전 일시적 2주택인 사람이 집 한 채를 가진 자와 혼인해서 일시적 3주택자가 됐을 때 역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결혼 전 각자 한 채씩 집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 그리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조정대상지역은 1년 내 처분 및 전입)하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청약 가능 여부는 세법과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아래 표의 2번째 유형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로인한 2주택 비과세의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유형 2의 일시적 2주택의 양도기간은 2년이 아닌, 3년(B주택 취득 당시 A, B 모두 조정지역이었다면 1년)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