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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세련된게논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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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3주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 1주택(실거주, 전입신고)

와이프: 무주택 (부모님집 전입신고, 세대주인 상태)

현재 상황은 이렇고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면 부모님집까지 포함돼서 3주택이 된다고 취득세 중과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전부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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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 와이프, 와이프의 부모님은 1세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의 주택(수도권의 경우 1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등의 경우 주택수 계산시 주택에서 제외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말입니다.

    본인과 장인어른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주택수 판단시, 장인주택수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1주택자인 것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시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