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에서 3주택으로
아파트(시세2억8천 비조정지역) 한채를 부부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용인 모현에 부부가 동시에 분양이 되어 일시 3주택이 되었습니다. 가지고있던 아파트를 매매하려 진행중인데 여의치가 않아서요...만약 1가구 3주택이 될경우 2번 3번 아파트 각각의 취득세는 몇퍼센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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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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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분양권 주택은 가격에 따라 1%~3%이며 세번째 분양권 주택은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동동으로 1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 각각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에 향후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시점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먼저 취득하는 분양권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1.1~3.5%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후 2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성시의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 외의 소재주택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에 따라 8.4% 또는
9.0%의 취득세율(=sur tax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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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용인은 2022년 11월부로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 취득시부터 세율이 중과됩니다.)
2주택 취득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3주택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 내 중과가 적용되어 8%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