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건물이더라도 주소지(층수)가 다르므로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동일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 판단은 그 주민등록상 주소의 동일함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 경우와 같이 같은 건물의 2층에 부모님 세대가 살고 있고, 3층에 자녀세대가 살고 있을 경우라도 각 세대의 소득이 별도로 있고,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서 생계를 각자 한다고 판단이 되면 비록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일지라도,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별도세대로 볼 경우 부모님의 주택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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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세대기준으로 2주택이면 중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수는 등기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다세대주택 이라면 건물한채에 등기가 각자 나있는거라 각 등기에 어머니 따로 자녀 따로 전입이 되어있다면 주택수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라면 건물하나당 등기가 하나이므로 두분이 각 호실에 전입신고가 각자되어있어도 같은세대로 보과 취득세가 중과될수 잇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