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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슬0922
현재 남편명의로 9억 9천 집을 매매하려규 합니다
현재 제앞으로
빌라3개가 있는데 그중 한개가 공시시가가 1억 미만입니다
그럼 2개주택 소유로 새로운 아파트 매매시
기존 와이프명의 2개 빌라
남편명의 본인주거목적 아파트 1개
총 3주택 중과배제로 해서 (1개는 1억미만이구요)
취득세가 기본 3프로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3주택 취득세율인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중과배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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