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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여새77
친근한여새7721.10.31

다주택자가 새로운 주택구입시취득세 궁금해요?

1, 현재3년째거주중이고 조정구역(1억미만 빌라 구입12년) 2, 비조정구역(1억미만빌라 구입19년) 3, (1억미만 오피스텔주거용구입 17년 7월 ,)모두3채가 있는상태에서 조정구역에 있는 아파트5억짜리 매수할시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기존주택모두 공시가 1억미만 짜리입니다 1억미만은 주택포함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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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세대가 보유하는 세 번째 주택(과 그 이상)인 경우에는 12%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별도, 이하 동일)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10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서울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아 1~3%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는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1,2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번째 주택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취득시점 1, 2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