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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황로164
엄격한황로16421.10.13

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인 경우 1억 미만 아파트 취득 시에 세금을 문의드려요!

1주택은 투기지역이고 (계속 거주 예정)

2주택은 비규제지역 분양권

-> 22년10월 취득 예정,19년분양권이라 주택수 포함 X

3주택은 비규제 1억미만 아파트로 이번 달에 취득하려고 하는데

1)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가 1.1퍼니까

3주택 아파트도 1.1퍼일까요?

2) 2주택은 분양권이라서 3주택을 먼저 취득하게되는데

3주택은 1.1퍼 취득세고, 그럼 2주택 취득 시기에는

이미 1,3주택을 취득했기때문에 3주택자 취득세로 8퍼일까요?

3) 2주택은 분양권이지만 3주택 취득 전에 계약했기때문에

2주택 취득 시기에는 2주택자 취득세가 적용될까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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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므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아닙니다. 분양받은 주택을 등기할 때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주택을 먼저 등기할 경우, 2번 주택은 3번째 주택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계약시기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되며,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1억이하 주택은 1%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12.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전 지방세법 적용)

    현 상황에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의 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 분양권의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 2주택의 그때 시점 공시가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1억원 미만일 경우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때 3주택의 등기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