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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우수한치킨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가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꿀려고 해요. 저도 앞으로 대출금을 함께 갚을 예정이니가까요.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인데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반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또 제가 1억원 정도의 지분만으로 공동명의를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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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분의 반을 증여받는다면 약 3억을 받는 것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증여받은 시가 약 3억의 4%인 1,2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억의 지분만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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