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아파트 명의변경시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kb시세 7.8억짜리 남편명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리고 싶습니다.

부부간 증여가 6억까지밖에 안된다고 해서 제가 6억, 남편이 1.8억 분에 해당하게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싶어요.

이 경우 취득세는 몇% 부과되나요? (6억이하라 1%인가요?)

그 외의 세금이 또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

    하는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4.0%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매매로 취득할 경우 1%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