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
하는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 4.0%의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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