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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시 등기 할 때 증여자, 수증자에 대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분양권(비조정지역) 공동명의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8억 중반대 분양권을 단독으로 취득한 상태로, 중도금을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와 5:5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시점에 총 증여가액이 16억이라고 했을 때, 완공 후 등기시 취득세 납부시 계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계산법 (맞는지 궁금합니다) :

1. 본인 : 8억 중반대 x 50% x 1.1%

2. 배우자 : 16억 x 50% x 3.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며 과세표준은 (납입액 + 프리미엄) X 50%입니다(만약 해당 금액이 6억원 이하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없을 수 있음).

    취득세의 경우 주택 준공시 발생하며 각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준공시점에 시가가 16억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각자에게 16억원 X 3.5% X 50%의 취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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