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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증여)시 취득세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남편명의의 마포 아파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6억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 분양가 8.5억, 현재 계약금 10% +중도금 3회차 납부한 상태

* 감정평가액 14억이라고 가정

이때 남편/와이프 각각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남편 : 분양가 8.5억에서 지분율 약 60% = 약 5억에 대한 취득세 1%

- 와이프 : 감정평가액 14억에서 지분율 약 40% = 약 5.6억에 대한 취득세 1%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억이라고 할 경우 배우자분 지분은 40%이므로 40%에 대해 1%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를 받을 경우 취득세는 분양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본인과 배우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감정가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