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방에 시세 1억 정도의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남편인저에게 100% 증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해당 지방 세무서에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현재 거주중인 수도권 세무소에서 해도 상관 없나요?
2, 부부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약 6년전 6억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50%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으므로 3억 증여이므로 이번 1억 상당의 구축 아파트 증여시
부부간 증여세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3. 부부간 증여는 등기는 세무소 신고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등기후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