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취득세,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방에 시세 1억 정도의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남편인저에게 100% 증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해당 지방 세무서에 부부가 함께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현재 거주중인 수도권 세무소에서 해도 상관 없나요?
2, 부부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약 6년전 6억 상당의 아파트에 대해 50% 와이프에게 증여를 했으므로 3억 증여이므로 이번 1억 상당의 구축 아파트 증여시
부부간 증여세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3. 부부간 증여는 등기는 세무소 신고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등기후 세무소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증여자 어느사람이 접수해도산관없으며 또한 증여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어느 세무서에서 접수하든 상관 없습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10년간 6억이 공제되기 때문에 사전 증여 포함하여 6억이 안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후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서면등기를 하셔도 되고,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등기를 먼저 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