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세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아파트를 취득하려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을 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와 제 아내 명의 분양권이있는데 저희 부부는 3주택(1주택+2분양권) 상태입니다.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6월에 잔금1채, 8월에 잔금1채 예정입니다.
6월에 잔금은 2주택기준으로 납부를 하는게 맞지요?
8월 3주택 소유권 이전을 할때 취득세율이 8%가 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중 다주택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명의자로 해서 3.5억중 저희가 25% 지분(1억미만 기준시가) 가족이 75%지분으로 등기를 하면 1억 미만 취득자로 되어서 중과가 안된 상태로 세금 납부하는게 맞나요?
2번과 같은 경우에 실제 지분만큼 자기돈이 들어갔다는걸 증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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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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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도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4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2%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공시가는 전체 주택 공시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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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항의 경우 취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 세무과에 연락을 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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