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에 따른 취득세 질문좀 할게여

짙푸****
2020. 08. 28. 21:04

7년 전에 아파트를 하나 매매한 뒤에 올해 다른 아파트를 매매 하기 전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 도중에 다른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하면

분양권을 포함한 3채가 되는지 아니면 잔금을 분양권을 제외하고 2채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에는 취득세에서 분양권은 제외가 되어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취득세가 나오지만 7.10대책으로

분양권도 주택에 초함이 되므로 분양권을 포함한 3주택이 되시게 됩니다.

2020. 08.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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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까지는 양도소득세 계산등에 있어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와 비과세산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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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시행(시행일20.8.12.)으로

      주택 취득세를 따질 때에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2020.8.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규정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 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020. 8. 12. 신설)

      법 13조의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 8. 12.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8. 12.) 3조)

      법 부칙(2020. 8. 12.) 3조에도 불구하고 법 13조의 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 8. 12.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법 부칙(2020. 8. 12.) 7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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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은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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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앞으로 주택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포함한 3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8. 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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