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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23.12.18

아파트 분양후 취득세 관련 문의요

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하고 취득세 납부 서류준비중인데요.

취득세를 보니까 주택채권 이전이랑 설정 두가지가있던데 구매하고 나중에 판매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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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전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할수 있는데 바로 할인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고, 보유한뒤 5년뒤에 원금+이자를 받는 방법있습니다. 다만 채권 매입금액이 적지 않기때문에 대부분은 할인매도하여 실제 채권할인액만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신 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금 납부 내역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아파트 분양 계약서 (발코니, 유상 포함)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취득세 신고인 신분증 사본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은 국민주택채권의 일종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전채권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입하게 되는 채권으로,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설정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정채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에 대한 설정에 대한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채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증권이며 이것을 사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이전채권은 말 그대로 등기를 할때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설정채권은 부동산 대출 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담보대출하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주택채권의 비용 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즉시 매도와 5년 보유가 있는데 보유할려면 은행에 가서 채권을 사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매도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