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앙팡앙앙
앙팡앙앙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취득세 내는 시점 궁금합니다.

아파트 계약 후,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이라 별도의 대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를 진행할까하는데...

  1. 취득세는 어느 시점에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보통 주담대를 받는 경우, 은행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셀프 등기 후, 추후에 세입자가 나가고 주담대를 받아야한다면 셀프 등기한게 문제가 되진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보통 등기를 할때 등기소에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하기 때문에

    등기하기전에 많이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셀프등기는 주담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치시면 됩니다.

    2)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법무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