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셀프로 취득세신고랑 채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입주했는데 자납해서 셀프로 취득세&등기해 보려고해요
1 엄마랑 살고있는데 현재 엄마는 소유한 집이 없는데 몇년전까지 자가 소유했었어요
생초감면 받으려고하는데 직계존속의 자가유무가 관계가 있나요?
2 취득세 신고는 셀프로 할수 있을거같은데 채권 매입?이 어렵네요 법무사통해서 하는 입주민들 내역서에 취득세랑 채권 매입비용이 있던데.. 저처럼 셀프로 할 경우 취득세 내고 아무때나 채권 매입매도?하면 되나요? 나중에 등기칠때 그 내역서만 내면 되는건지...
채권이율이 매일 바뀐다고하던데 요즘처럼 금리인하엔 더 기다렸다가 매입매도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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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은 관계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주택으로만 판단합니다.
취득세 납부당시 채권은 안팔아도 관계없습니다. 나중에 아무때나 팔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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