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현금증여를 해주고 저도 대출을 받아 그 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이에 딸려오는 취득세가 몇백되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잔금날짜에 맞춰서는 못 낼 것 같은데 신용카드도 현재 직장이 없어서 신용카드로는 내지 못해요. 부모님이 취득세를 직접 내주시면 이게 또 양도세로 잡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