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취득세 부모님 차용증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시, 매수금액 자체는 저의 예금과 대출로 조달가능한데
취득세는 부모님께 빌리고 차용증을 쓰려고 합니다.
Q1. 자금조달계획서는 취득세 포함이 아니기에, 차용증 내용은 제외하면 될까요?
Q2. 부모님께 1억을 빌릴 경우, 상환 계획이나 이자율이 정해져있나요?
부모님과 협의 해서, 10년 후 원금 일시 상환 + 월 이자 4% 이런식으로 해도될까요?
2억 이내 무이자도 가능한점 알고 있으나 이자를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제외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조달 자금은 기재대상이 아닙니다.
2.기제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나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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