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 및 차용증 작성 시 가능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부, 모님 각각 분에게 무이자 차용 금액 한도인

2.17억씩 빌리고 (2.17 * 2 = 4.34억)

부모 한 자녀당 증여세 없는 증여 한도가 5천

이렇게 4.84억을 증여세 없이 차용 및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1천만원을 더 빌려야 하는데

이때 이자율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 각각에게 2.17억원씩 총 4.34억원을 무이자 차용하는 것은 실무상 가능하지만 자금 출처와 상환 기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과세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증여 면제 한도 5천만원은 부모를 합산한 직계존속 그룹기준이므로 아버님께 5천만원을 받았다면 어머님께 받는 돈은 1원부터 증여세가 발생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1000만원을 포함해 무이자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전체 차용액에 대해 법정 이자율인 연 4.6%를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이체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이자 원금을 부모님 합산 2.17억원 이내로 맞추고 초과분은 4.6% 이자를 지급하며 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통해 실제 채무임을 증빙하는 것입니다.